고객서비스
고객서비스
홈 > 고객서비스 > 전문의 상담
동행 환자의 곁에서 늘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O. 729 DATE. 2021.02.24 NAME. 서울** FILES.
서울석병원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글로 접하게되어 반가운 마음입니다.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으나 7cm정도를 늘렸다고 하고 뼈 조직이 떨어지면서 통증을 경험했따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종아리 부분에 골연장술을 시행하였던 것아 보여, 연골무형성증에서 키를 늘이기 위한 양측 종아리 골연장술을 시행한 경우가 아니었나 짐작합니다.
골연장술에서 중요한 것중 하나는 절골을 할 때 골막의 손상을 최소한으로 하되 뼈가 끊어져서 늘어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잘 늘어나기 위해서 완전히 절단을 해 버리면 뼈가 잘 벌어지기는 하나 새로 뼈가 잘 생기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최소한의 손상을 주면서 뼈를 절골하고 잘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휴지기를 주는 동안 재생능력이 큰 소아의 경우에는 이 휴지기 동안 뼈의 일부가 붙어가는 과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늘여도 뼈 사이가 붙어서 벌어지지 않다가 계속 늘리는 힘을 받으면 이 붙어가는 뼈가 강도가 아주 세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뚝하고 끊어지면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험해서 아시겠으나, 그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잦아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고 추가적인 조치없이 지켜 보는 것으로 해결되고, 이 경우 오히려 뼈가 더 잘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뼈를 늘이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7cm 정도의 많은 양을 늘일 경우 뼈가 생기다가 지친다고나 할까 점점 새로운 뼈가 생기는 정도가 적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경험 있는 의사는 뼈를 늘이는 속도를 X-ray 검사 등을 통해서 확인해보면서 속도를 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새로 생기는 뼈 말고 기존에 생겨가는 뼈가 또 빨리 굳게되어서 너무 단단해지면 목표치까지 뼈를 연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붙어있는 뼈를 떨어뜨려야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손 쉬운 방법은 절골 부위를 다시 째서 떨어뜨리거나 하는 수술적인 방법이 아니고 외부에서 외고정기기를 풀고 잡아당겨서 새로 생기는 뼈의 결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길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돌려서 떨어뜨리는 방법입니다.
위에 기술한 2가지 경우가 위에 설명한 이유에서 발생한 치료 과정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골연장술은 매우 유용한 방법이나 환자에게 그 과정이 매우 힘들고 어려울 수 있고, 또 경험이 있는 의사의 적절한 판단과 조치가 그 때 그 때 있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치료입니다.
향후에 추가적인 골연장술을 받을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경우가 생길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됩니다. 그 과정 과정에서 마취를 하는 경우 일시적인 통증이 발생할 경우를 예측하고 미리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한다던지 하는 것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골연장술을 미용의 목적으로 키를 키우기 위해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72cm 키에 만족하지 못하고 180cm가 되기 위해서 골연장술을 고려하거나 선택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경우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보험에서 치료의 대상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형외과에서 시행하는 미용수술과 동일한 경우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모든 비용을 본인이 100% 부담하여야 하고 소위 말하는 의료 실손보험 등의 사보험에서도 치료 목적의 행위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술 및 치료비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금액적인 부담과 또 골연장술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합병증 등을 감안하면, 골연장술에 많은 경험이 있다고 자부하는 의사로서는 미용 목적의 골연장술은 그리 추천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용적인 골연장술이 아닌
1. 외상이나 감염 등의 발생으로 양측하지의 길이가 다르거나 팔다리 뼈의 일부가 소실이 되었거나
2. 연골무형성증 등에서와 같이 팔다리의 길이가 짧아서 일상 생활에 불편을 겪는 경우
등에서는 미용 목적과는 달리 건강한 일상을 영위해야 하기 위해 당연히 골연장술이 필요한 상황이고, 건강보험에서도 그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급여 지원을 하는 질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골절 등의 치료와 같이 보험 적용을 받으며, 미용목적에서와 같이 거액의 치료비가 부담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글로나마 접하게 되어 반가운 마음을 전해드리며 이상으로 궁금한 부분이 다소나마 해결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석병원
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등록일 |
---|---|---|---|---|
305 | ![]() |
서울** | 1,767 | 2021.02.24 |
304 | 척추전방전위 | 민재** | 3,713 | 2021.01.27 |
303 | ![]() |
서울** | 1,717 | 2021.02.24 |
302 | 아기유연성평발 ![]() |
석지** | 5,807 | 2021.01.19 |
301 | ![]() |
서울** | 1,917 | 2021.01.19 |
300 | 양반다리안됨 | 유재** | 4,376 | 2021.01.07 |
299 | ![]() |
서울** | 2,060 | 2021.01.11 |
298 | 외측상과염MRI촬영문의 ![]() |
demons** | 1,479 | 2021.01.05 |
297 | ![]() |
서울** | 1,885 | 2021.01.11 |
296 | 십자인대파열반월상연골찢김 ![]() |
최형** | 191 | 2020.07.27 |
295 | ![]() ![]() |
서울** | 182 | 2021.01.11 |
294 | 아기반깁스문의드립니다 ![]() |
임현** | 182 | 2020.07.24 |
293 | ![]() ![]() |
서울** | 184 | 2021.01.11 |
292 | 17개월발바닥 ![]() |
이혜** | 1,447 | 2020.07.21 |
291 | ![]() ![]() |
서울** | 184 | 2021.01.11 |